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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추가확대

by 하로로77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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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력을 보면, 추석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모두 주말에 겹쳐지는 바람에 평일에 쉴 수 있는 날은 추석뿐입니다. 따라서 남은 달력을 보면 매우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런 씁쓸함을 웃을 수 이게 하는 법안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철 한글날 성탄절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대체 공휴일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대체공휴일 추가확대 썸네일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추가확대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추가확대

올해는 코로나로도 힘들었지만,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렇게 아쉬움을 말하니, 국회에서도 확답을 한 것인데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느끼며 법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있을 공휴일은 추석을 제외하고, 공휴일이 4일이나 주말과 겹치는데요, 광복절(8월 15일)은 일요일과 겹치며, 개천절(10월 3일)은 일요일과 겹치며, 한글날(10월 9일)은 토요일과 겹치며, 성탄절(12월 25일)은 토요일과 겹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 목차)

1.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추가 확대_정의

2.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추가 확대_공감대 형성

3.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추가 확대_진행 일정

4.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추가 확대_함께 쉽시다.

 


 

 

1.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추가 확대_정의

대체공휴일제는  '관공서의 공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과 추석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적용대상은 관공 서대 주 대상이며,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2.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추가 확대_공감대 형성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휴일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이 10명 중 9명으로 대다수 시민들은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화답을 하였는데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체휴일 확대에 관한 법안 상정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이제도를 확 용 하지 못하였습니다. 

 

3.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추가 확대_진행 일정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회에서는 오는 8일 또는 14일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전체 대회 때 통과 시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당에서도 이번에는 굳이 반대할 입장이 없기 때문에 속도 있게 처리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올해 대체 휴일은 0에서 최대 4일로 늘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추가 확대_함께 쉽시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법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 휴일을 따르는 일반 민간회사만 휴일을 쉬었었습니다.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업체도 많은데 비하여 관공서처럼 쉬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을 갖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체 공휴일은 모두가 찬성을 하고 있지만, 단 한 곳 재계는 공휴일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성 악화, 공휴일이 될 경우 1.5배 가산 임금 등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여야가 모두 휴일 확대를 생각하면서, 국회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만들고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일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 일지 확대한다는 여댱의 대표 발의 법안입니다. 

 

이런 이해당사자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왜 공무원과 공공부문만 먼저 실시하고, 왜 민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하지만, 이런 정책결정을 민간에게 무턱대고 요청할 수 없는 것이고, 공공부문은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모두가 희망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일어나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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